고시 원문
동작구 사당동 252-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10.16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‘사당동 252-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사당동 252-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’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69호(2023.03.09.)로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된 ‘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’ 결정(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