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동작구 노량진로 168-2 일대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4-180
고시일
2024-12-26
고시기관
동작구
위치
동작구 노량진로 168-2 일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동작구 노량진로 168-2 일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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