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0호(2002.02.15.)로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76호(2009.04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9호(2017.07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27호(2021.08.05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29호(2022.02.10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52호(2022.03.24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89호(2022.05.26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108호(2022.07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67호(2023.10.26.)로 변경 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-265호(2021.11.11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-314호(2021.12.30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156호(2022.10.20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-8호(2025.01.23.) 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상도동 373-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(경미한 변경)결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