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70호(2017.03.02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97호(2021.02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4호(2023.09.14.)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24-1호(2024.01.04.)호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5.03.05.)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 변경(지정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