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동 102번지 일대

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변경) 결정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78
고시일2025-06-19
고시기관동작구
위치동작동 102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0호(2012. 1. 12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동작구고시 제2014-18호(2014. 2. 20), 동작구고시 제2014-91호(2014. 9. 4), 동작구고시 제2016-21호(2016. 3. 10), 동작구고시 제2018-43호(2018. 6. 14), 동작구고시 제2019-36호(2019. 5. 9), 동작구고시 제2021-316호(2021. 12. 30) 및 동작구고시 제2022-41호(2022. 3. 3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지정 된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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