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77호(1993.03.24.)로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53호(1997.05.16.)로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52호(2022.03.24.)로 결정(변경)되고, 동작구공고 제2023-91호(2023.08.03.)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철도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