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.
아울러,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