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,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157
고시일
2025-11-13
고시기관
동작구
위치
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 일원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 소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