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도동 438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사회복지시설, 체육시설, 주차장) 결정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5-170
고시일2025-12-11
고시기관동작구
위치상도동 438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306호(1998.8.26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로 결정되고, 동작구고시 제2021-2호(2021.1.7.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, 체육시설, 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사회복지시설, 체육시설, 주차장)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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