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12호(2023.9.21.)에 따라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으로 지정된 ‘동작구 사당동 202-29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‘에 대하여 ‘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(2025.9.22.)’ 심의결과를 반영한 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