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사당·이수동작구 사당동 192-1번지 일대

사당동 192-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5-174
고시일2025-12-26
고시기관동작구
위치동작구 사당동 192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‘사당동 192-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’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 및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