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도동 363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및 해제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
고시일2026-01-01
고시기관동작구
위치상도동 363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연장 및 해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