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및 해체,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 |
| 고시일 | 2026-01-01 |
| 고시기관 | 동작구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연장 및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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