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동작구 노량진동 128-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172
고시일
2025-12-18
고시기관
동작구
위치
노량진동 128-2번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59호(2019.02.14.)로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8-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3조,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