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노량진동 84-24번지 일대

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1
고시일2026-01-22
고시기관동작구
위치동작구 노량진동 84-24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 「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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