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동작구 사당동 318-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에 대하여 2025년 제 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5.11.19.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69호(2023.3.9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남성역세권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사당동 318-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 획)을 결정(변경)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