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·고시합니다.
아울러,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