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,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, 도시계획시설[도로 및 공원(주차장)] 실시계획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6-51
고시일2026-03-19
고시기관동작구
위치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-30호(2002.02.15), 동작구고시 제2022-29호(2022.02.10.)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동작구 고시 제2022-29호(2022.02.10.), 동작구 고시 제2024-153호(2024.12.12.)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[도로 : 중로3-1호선, 소로2-153호선, 소로2-1호선, 소로2-2호선, 어린이공원(주차장)]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