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418
고시일2026-07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113호(2001.4.12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501호(2009.1.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72호(2014.10.30.)로 결정(변경)된「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6.2.24.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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