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89번지 일대

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23
고시일2026-06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89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고시 제208호(1940.3.12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55호(2023.12.28.)로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된 노량진근린공원에 대하여,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32조, 같은 법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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