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

뉴서울아파트,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9-349
고시일2019-10-2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에 대하여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하고 '토지이용규제 기본법'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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