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정비사업구역계
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
뉴서울아파트,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9-349
고시일
2019-10-24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에 대하여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하고 '토지이용규제 기본법'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