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44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97호(2007.11.01.)로 지정되고, 관악구고시 제2009-50호(2009.09.17.), 관악구고시 제2013-42호(2013.05.30.) 및 관악구고시 제2019-49호(2019.05.02.)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봉천제12-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 동조 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