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봉천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봉천동 1544-1번지 일대

봉천제12-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(경미한) 변경

고시번호2020-21
고시일2020-02-06
고시기관관악구
위치관악구 봉천동 1544-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44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97호(2007.11.01.)로 지정되고, 관악구고시 제2009-50호(2009.09.17.), 관악구고시 제2013-42호(2013.05.30.) 및 관악구고시 제2019-49호(2019.05.02.)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봉천제12-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 동조 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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