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일대

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정비계획 수립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59
고시일2021-02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관악구 중앙동(새싹마을) 886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2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