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관악구 신림동 10-715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[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2-539 |
| 고시일 | 2022-12-29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관악구 신림동 10-715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13호(1996.08.14.)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고 제1998-153호(1998.05.27.)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-373호(2007.10.18.)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(재정 비)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29호(2009.04.02.)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된 「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2022년 제15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2.11.9.) 및 재 열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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