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8호(2007. 1.18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22호(2011. 8. 4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83호(2020. 7. 2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당곡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(2023.02.13.)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