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관악구 신림동 706-22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567
고시일2023-12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악구 신림동 706-22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1호(1997.1.31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23호 (2009.8.27.)로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0호(2014.1.16.)로 결정(변경)된 “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2023년 제15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3.10.11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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