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58호(2011.02.24.) 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 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23-59호 (2023.06.08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관악구 봉천4-1-3구 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내 소공원에 대 하여,
2.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?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최초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