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관악구 고시 제2000-31호(2000.06.17.)로 최초결정되었던 신림동 산121-3일대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를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
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