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96호(2024.04.11.)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「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4년 5월 21일 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지구단위계획 사항을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