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봉천봉천동 1695-5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98
고시일2024-09-19
고시기관관악구
위치봉천동 1695-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355호(1991.12.17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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