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1997-36호(1997.5.31.)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(변경) 및 지적승인 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-1750호(2024.9.12.)로 실시계획(최초)인가 열람공고 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실시계획(최초)인가 고시합니다.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교통행정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(02-879-686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