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940.3. 12. 최초 결정된 관악구 봉천동 산103-61호 도시계획시설(공원) 부지내 주차장 설치를 위해 중복결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-37호(2023. 4. 20.) 도시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