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림동 1439-3일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25
고시일2024-11-28
고시기관관악구
위치신림동 1439-3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-154호(1992. 5. 25)로 최초결정되었던 신림동 1439-3일대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를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.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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