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-154호(1992. 5. 25)로 최초결정되었던 신림동 1439-3일대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를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.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