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 신림동 1428 일대

도시관리계획(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4-128
고시일2024-11-28
고시기관관악구
위치관악구 신림동 1428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96호(2024.04.11.)로 결정 고시된 우리 구 「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관악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11.19.) 의결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사항을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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