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봉천관악구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개 구역 일대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[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“건축물 배치계획”결정 변경]

고시번호2024-127
고시일2024-11-28
고시기관관악구
위치관악구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개 구역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관악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11.19.)를 통하여 의결된 지구단위계획 사항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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