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 신림동 808-498 일대

신림1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공원(수변공원, 소공원5, 소공원6) 공원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47
고시일2024-12-18
고시기관관악구
위치관악구 신림동 808-498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52호(2022.08.18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05호(2024.06.20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 기부채납공원인 수변공원(가칭), 소공원5(가칭), 소공원6(가칭)에 대하여, 2.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·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?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?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최초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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