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봉천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99-1번지 일대

봉천제4-1-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고시번호2025-40
고시일2025-04-03
고시기관관악구
위치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99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-33호(2025.03.12.)로 결정(경미한 변경)된 봉천제4-1-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고시하였으나,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에 대한 오기사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(경미한) 변경 및 지형 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