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 고시 제369호(1980.11.15.)로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54(2020.6.29.)호로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80호(2023.11.09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, 2024년 제12차 도시공원위원회(2024.12.17.)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