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21호(2008.4.10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-138호(2019.12.19.)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관악구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우어린이공원에 대하여,
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