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5-59
고시일2025-05-15
고시기관관악구
유형실시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21호(2008.04.10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시 고시 제2024-367호(2024. 7. 25.)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에 대하여 실시계획(최초)인가 고시합니다. 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사업의 실시계획(최초)인가를 『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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