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림동 1656-3
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56 |
| 고시일 | 2025-05-08 |
| 고시기관 | 관악구 |
| 위치 | 신림동 1656-3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56호(2010.12.16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정된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소공원에 대하여,
2.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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