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86-7 일대

관악산근린공원(원신지구)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

고시번호2025-689
고시일2025-12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86-7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369호(1980.11.1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172호(2025.04.03.)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(변경)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, 2025년 제4차 도시공원위원회(2025.5.20.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규정 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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