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-151

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

고시번호2025-123
고시일2025-10-23
고시기관관악구
위치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-151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-151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폐지하고,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