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-151

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고시번호2025-133
고시일2025-10-30
고시기관관악구
위치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-151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-151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: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. 명 칭: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구역위치: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9-151 나. 구역면적: 2,341㎡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성 명: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(조합장: 송영팔) 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10길 8, 나동 102호 4. 조합설립인가 취소일: 2025.10.27.(조합설립인가일: 2003.06.09.) 5.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-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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