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-151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5년 10월 30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: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나. 명 칭: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구역위치: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9-151
나. 구역면적: 2,341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: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(조합장: 송영팔)
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10길 8, 나동 102호
4. 조합설립인가 취소일: 2025.10.27.(조합설립인가일: 2003.06.09.)
5.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
-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