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7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52호(2008.2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02호(2016.07.14.)로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37호(2009.12.24.), 서울특별시(정정)고시 제2010-26호(2010.2.4.) 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봉천제13구역에 대하여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7.3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(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