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림동 103-141번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, 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98
고시일2026-10-08
고시기관관악구
위치신림동 103-141번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20호(1970.7.2.)로 최초결정된 관악구 신림동 103-141번지 도시계획시설(공원) 부지 내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중복결정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)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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