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초구 방배동 1018-1번지 외 1필지

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61
고시일2022-03-17
고시기관서초구
위치서초구 방배동 1018-1번지 외 1필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33호(2012.02.09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26호(2017.06.29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초구 고시 제2019-42호(2019.02.28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 서초구 방배동 1018-1번지 일대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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