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건설부 건축444.1-6149(1977.3.29.)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5-10번지 일 대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람공고(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9-357 호) 및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1.12.01.), 재공람공고(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2-147호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파 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 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