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건설부 건축4441-6149(1977.3.29.)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0-5번지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, 2018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18.06.20.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‘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’ 및 ‘신반포12차아파트 정비구역 ? 정비계획’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‘신반포1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? 지구단위계획’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