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공고 제53호(1987.02.03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88호 (2011.07.07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82호(2017.05.25.)로 변경 결정된 서초로 지구단 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2.03.23.)를 거 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(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